[별지제2호서식]의료기기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의료기기유통및판매질서유지에관한규칙).hwp (39 kb)
[별지제3호서식]의료기기판촉영업자신고요건점검표(의료기기유통및판매질서유지에관한규칙).hwp (44 kb)
의료기기 판촉영업 신고서류입니다.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2.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클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