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작성자
농촌활력과
수정일
25.03.31
조회수
865

[별지제20호서식](종자업¸육묘업)등록사항변경통지서.hwp (16 kb) 전용뷰어

1.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통지서(첨부파일 1)

 

2. 민원24 종자업(육묘업) 등록 변경 안내입니다

  가. 종자업 : 종자업등록사항 변경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3. 종자업, 육묘업 등록변경 시 필요 서류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변경통지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종자업 또는 육묘업등록증
  ④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적 근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5. 민원처리기한 : 7일

  ※ 종자업, 육묘업 등록 변경 통지 ‣ 처리과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등록증 발부

 

6. 담당부서 안내 : 농촌활력과(063-85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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