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작성자
보건지원과
수정일
25.03.25
조회수
659

[별지제6호서식]방사선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hwp (57 kb) 전용뷰어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돔) 신고 관련 사류 및 절차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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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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