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서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수정일
25.06.05
조회수
829

[별지제23호서식]양로시설비용수납신고서.hwp (13 kb) 전용뷰어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서식입니다.

-접수.처리 :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정부24안내링크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로장애인과 (T.063-859-5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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