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양식

작성자
복지정책과
수정일
25.06.05
조회수
2632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서식).hwpx (52 kb)
[별지1]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신청서.hwp (64 kb) 전용뷰어

상한일수(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사전 연장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가능한 일수(상한일수 + 연장승인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적용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63-859-5394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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