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서식).hwpx (52 kb)
[별지1]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신청서.hwp (64 kb)
상한일수(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사전 연장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가능한 일수(상한일수 + 연장승인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적용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63-859-5394 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