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작성자
세무과
수정일
25.03.24
조회수
590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58 kb) 전용뷰어

▣ 납세의무자 :  7월 1일 기준  모든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  

▣ 신고납부기한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할 세액 : 기본세율(구. 균등분) + 연면적에 대한 세율(구. 재산분)

▣ 문의사항 : 세무과 (859-5636, 5637) FAX 853-368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