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폐업,휴업,재개신고

작성자
시민안전과
수정일
25.03.17
조회수
404

[별지제36호서식]승강기유지관리업의(폐업¸휴업¸재개)신고서(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46 kb) 전용뷰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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