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작성자
교통행정과
수정일
25.03.25
조회수
672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안내문.hwp (105 kb) 전용뷰어
[별지제51호서식]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hwp (45 kb) 전용뷰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의거 대상 및 허가요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0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직접 소유(공동 소유 포함)하여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승합(승용)자동차

0 초중고학교,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통학버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28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063-859-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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