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택배) 신규허가 및 재허가 신청

작성자
교통행정과
수정일
25.03.25
조회수
1500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확인서[별지2호].hwp (88 kb) 전용뷰어
[별지제3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hwp (57 kb) 전용뷰어

택배 신규 허가 신청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통합물류협회에서 서류 도착 후 신청)

3. 집,배송 전속 운송계약서 (통합물류협회에서 서류 도착 후 신청)

4. 자동차등록증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

6. 운전면허증

7. 기본증명서

8. 차량 공동명의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여부 확인서(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신용정보원 - 크레딧포유 - 본인인증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에서 출력)

 

택배 재허가 신청

1. 화물자동창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3. 집배송 전속 운송계약서(본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4. 자동차등록증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

6. 운전면허증

7. 기본증명서

 

※ 택배 신규허가 2,3번 서류는 통합물류협회에서 익산시청으로 등기가 배송 완료하여야 신청 가능

   (개인이 준비할 필요 없음, 통합물류협회에 등록 되지 않으면 신규허가 불가)

※ 택배 재허가 시에는 공동명의 "불가능" 개인명의로 무조건 변경

  ( 택배 재허가는 신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에 신청, 신청하지 않을 시 차량 운행정지 및 감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 교통행정과(063-859-556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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