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3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hwp (57 kb)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계획서[사업의 종류, 차량내역(형식, 차량번호, 톤수 등), 사업의목적, 자본금 등을 적은 서류]
3.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4. 차고지설치확인서
5. 신청인 기본증명서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
6. 물동량계약서(3개월분 이상) - 사다리차는 제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063-859-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