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글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4.6.17.(월) 유선으로 안내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업무로, 해당 사항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또는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