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이름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개인정보등관련해서 가렸다면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를 했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건좀 아닌것 같습니다.
실명이 문제가 된면다 고유별칭(예를 들면 내가시장)을 만들던지 고뮤번호(예를들면 4574주문관)를 부여하던지 아니면 고유직책(예를 들면 쓰레기 주무관)을 부여하던지. 모두다 주무관이면 이전에 업무처리를 햇던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특히 전화민원일때는 더욱더 그런것 같습니다.
답변 글
○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비공개는 202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안부‘24.5.29.)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 중입니다.
○ 다만 일반민원 처리,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소속․성명 등을 공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063-859-57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