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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4.06.26
조회수
66

2024농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용).hwpx (1838 kb)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7.15. ~ 8.14.

 

2. 지급대상 : 관내농업(법)인

 

3.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산업계 또는 농촌지원과

 

4.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6종(경유, 휘발유, 등유, 증유 등)

 

5. 지원단가 : "미정"

* 단가는 '24년 6월 면세유 평균가 확정 후 산정 예정(7월 초 통보)

 

6. 사업내용 : '24년 3~6월 (4개월분) 사용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7. 추진방법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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