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3.01.04
- 조회수
- 1458
2023농업용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교육추진계획.hwp (906 kb)
2023년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취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16.(월) ~ 1. 20.(금)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 농업인
‣ 익산 관내 거주 농업인
‣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소지한 자
4. 교육인원 : 60명(굴삭기 30, 지게차 30명)
5. 교육비 : 1인당 20만원(보조 10만원, 자부담 10만원)
6. 교육내용 : 3톤미만 지게차.굴삭기 조정면허 취득 교육
7. 세부내용 : 붙임참조
**교육시간으로 인정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