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보조사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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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약초재배농가지원사업추진계획.hwp (160 kb)
산나물,약초재배농가지원사업신청서.hwp (20 kb)
가. 사업기간 : 2019년 4 ~ 11월
나. 사 업 량 : 5농가
다. 사 업 비 : 1농가당 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라. 지원기준 : 종자대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마. 신청대상 : 익산시 거주 및 농지를 소유·임차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류, 약초류를 1,000㎡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바. 사업신청 : 2019년 4월 15일 ~ 4월 19일, 산림과 산림행정계 직접 신청 접수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 포함된 사업계획서
-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 확인서(사업대상 여부 판단 목적)
-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 및 임차 관계 증명 서류(토지 소유 증명 서류, 임차계약서 등)
※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미흡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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