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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24년3월3일 낮12시57분에 익산에서 봉동 동면 교차로에서 위반내용
신호 속도를 준수하고 정주행중 적색등에서 노란색등이 점등 되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발았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탑승했던 차라 급브레크를 발지 못하고 정지선 넘어서 정지하고 말았다.
그런데 10일후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받았다.
분명히 비디오를 보면 정지한 내용이 분명히 존재 한다고 담당자와 통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고 한다.
참 알수가 없다.
익산시가 시민을 위해 있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를 걷기 위해 있는 건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 했다면 납득이 되지만 분명히 정지선 넘었지만 정차를 했고
녹색등 켜지자 다시 출발 했는데 과태료 라니 어이 없군요.
누구룰 위한 교통법규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 인지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반인지 아니면 법규를 준수 하고자 해서 정지 했는지가 더 중요한 사실 아닌가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 난다면 익산을 떠나고 싶어 할것 같군요.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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