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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익산시 소재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익산시에서 발행한 다이로움카드를 활용함으로써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부모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교육비(월 약 65천원)를 다이로움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직장내어린이집은 국가기관(법인)에 소속되어 다이로움 카드 가맹 및 결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이로움카드는 익산시청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가기관에서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이는 직장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익산 다이로움(착한페이)의 가맹등록 자격을 확인한 바, 제한업종(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결제를 한다는 사용자의 입장과 타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장내어린이집도 가맹점 가입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또는 타방법으로의 문제해결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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