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미상의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명령및강제처리(폐차)공고대상내역(2).pdf (550 kb)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소유자(점유자) 불명의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전 자진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공고 기간 이후에도 자진처리되지 않을 시 차량을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이오니, 붙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처리(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여주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고 이후 강제처리(폐차)될 시 범칙금이 상향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제88조 및 제81조제8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5.02.04. ~ 2025.02.18. (14일간)
나. 공 고 대 상 : 미상이륜차 16대(붙임참조)
붙임 소유자 미상의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대상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