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는 이렇습니다.
주취폭력이 있고
술 마시고 깽판 부린다는 말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물적피해가 심각합니다.
반면
흡연폭력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흡연하고 깽판 부린다는 말도 없고
흡연한 다음 운전한다고 사고 나지도 않는데
왜 금연구역을 만들고 과태료를 물리고 흡연을 혐오시 바라보고
오히려 금주구역이나 음주운전과태료 외에 음주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참고로
저는 술도 안먹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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