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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준서
작성일
25.07.11
조회수
149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및이해관계인권리행사공고문(202507).hwp (66 kb) 전용뷰어

1. 공 고 기 간 : 2025. 7.11. ~ 2025. 7. 28.(17일간)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완주폐차산업(익산시 왕궁면 우주로 83, 063-291-8543)()금광폐차장(익산시 서동로 3814-9, 063-841-4972)

4. 강제처리(폐차) 대상 : 06873* 9(별지와 같음)

5. 유 의 사 항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 됩니다.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미납시에는 동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사 항 :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8. 문 의 처 : 익산시청 교통행정과(063-859-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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