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무료 양식 다운로드 제공
적용 대상: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과태료: 5인 이상 사업장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일당 80,240원 (8시간 기준)
제공 양식: 한글(HWP) 및 워드(docx) 무료 다운로드
사업장 정보, 근로자 인적사항, 임금조건, 근무시간, 4대보험 적용 내역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여부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시 퇴직공제금 수령 가능하며, 252일 이상 근무 시 약 300만원 이상 지급됩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및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근무일수 자동 기록 및 퇴직공제금 자동 적립으로 투명한 근로관리가 가능합니다.
중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적법한 체류자격(E-9, H-2 등) 확인 후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근로 종료 후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건설근로자공제회: 1588-1389 (평일 09:00~18:00)
자세한 작성 방법과 무료 양식 다운로드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