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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로부터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작성자
박효원
작성일
25.09.22
조회수
79

저는 익산시로부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저는 엄연히 집회신고도 했고 현수막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 했습니다.

(익산시에서 주정차 관련 현수막 걸었던 자리입니다.)

분명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중에 현수막을 설치했고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라며 철거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로정비계에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공무원 2명이 목소리 톤을 높여가며 

본인들은 정당하게 철거했다고 하였고 

저는 철거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니 남자 공무원은 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도 무시하고, 헌법에서 인정한 권리도 침해 당하고...

저에게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현수막도 원상복구 해놓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편향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저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지금도 너무 화가납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여기저기 걸어도 본인들 피곤할까봐 건들지도 않으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금 권리 침해를 하고 있으니... 정말 황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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