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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대상 & 신청 방법

작성자
구본성
작성일
25.10.10
조회수
190

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경우, 억울하시죠?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그런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근속 인센티브를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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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에게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II의 경우,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480만원 인센티브 지급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24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감원 또는 부정행위 이력 없어야 함

청년 조건

  • 만 15세~34세

  • 정규직 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일정 조건(실업, 고졸 이하 등) 해당 시 우선 대상

  • 6개월 이상 근속 필수, 청년 인센티브는 18~24개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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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요약

항목 금액 조건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청년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18~24개월 근속 시

 

신청 방법 요약

  1. 기업이 사전 신청 (고용24)
    → 채용 전 필수! 또는 채용일 3개월 이내 가능

  2.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6개월 / 9개월 / 12개월 시점에 분할 지급 신청

  4.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후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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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유형 II는 가능! 근속 기간 따라 인센티브 지급

 

Q. 주 30시간 미만이면 대상인가요?
아니요.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만 해당됩니다

 

Q. 참여기업 확인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참여기업 검색 가능

 

마무리 요약

  • 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 기회,

  • 기업은 인건비 지원으로 고용 부담 ↓
    단, 반드시 ‘사전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

구직 중인 청년이나, 청년 채용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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