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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 초과금 신청과 실비 조회 방법

작성자
전병주
작성일
25.10.13
조회수
49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 초과금 신청과 실비 조회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낸 병원비 중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책정되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초과금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심사를 거쳐 우편, 문자,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나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에서 계좌번호를 등록해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등록 시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실비보험과의 관계 및 조회 방법
실손의료보험(실비)을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따라서 실비 청구 전후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조회/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환급금은 발생 연도 이후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타인 명의 계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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