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안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
제도 개요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통해 회수합니다.
-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 법원 판결·조정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었으나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선지급
- 지급 기간은 12개월, 필요 시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지급금은 자녀 양육에 사용되며, 국가가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통보 후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절차
- 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②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④ 접수 후 약 30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및 지급
필요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 관련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입금내역, 문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및 지급계좌 통장사본
유의사항 :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도 관련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1644-6621)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