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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3가지 조건,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작성자
구본성
작성일
25.10.18
조회수
220

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적인 고민, 바로 월세 부담이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주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지원 기준, 금액,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 운영 목적: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

  • 운영 주체: 국토교통부 + 지자체(서울·부산·인천 등)

  • 지원 형태: 중앙정부 한시지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병행

무주택 청년이면서 소득 기준과 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2. 지자체별 지원 기준 비교

지역 연령 소득 기준 주택 조건 지원 금액·기간
서울시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60만·보증금 5천만 이하 월 최대 20만 / 10개월
인천시 만 19~39세 독립 60%·원가구 100% 이하 전입신고 필수 월 최대 20만 / 24개월
부산시 만 19~34세 독립 60%·원가구 100% 이하 청약통장 필요 월 최대 20만 / 24개월
안양시 만 19~39세 중위소득 60~100%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월 최대 20만 / 12~24개월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복지로’ 또는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3. 공통 지원 조건 정리

무주택자
→ 주택·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제외

세대분리 필수
→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야 함(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소득 기준

  •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약 1억 원 이하, 원가구 약 3.5억 원 이하(지자체별 상이)

임대차 계약 요건

  • 임차보증금 및 월세 한도 충족

  • 확정일자 등록 필수

4.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지자체별 10~24개월

  • 실 납부 월세 한도 내에서 지원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불가 (이전 청년월세 한시지원 수급자는 재신청 제한 가능)

예를 들어 월세 45만 원일 경우, 매달 20만 원 × 24개월 = 총 480만 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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