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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 및 바로가기

작성자
문우린
작성일
25.10.21
조회수
186

등기권리증 발급 절차 및 분실 시 대처방법

부동산 거래 후 발급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발급 과정과 관리 요령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설정 등기가 완료된 뒤 등기관이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흔히 ‘집문서’로 불리며, 등기부등본과 달리 소유자의 등기 완료 사실을 증명합니다.

발급 시기 및 대상
  • 매매, 증여, 상속 등 부동산 등기신청 후 등기 완료 시 발급
  • 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만 발급되며, 동일 건에 재발급 불가
  • 법무사를 통한 대리 등기 시, 법무사에게 교부되었다가 소유자에게 전달
발급 절차
  1. ①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신청서 작성
  2. ② 등기소(또는 전자등기시스템) 접수
  3. ③ 등기 완료 후 등기관이 등기필 표시와 함께 등기권리증 교부
  4. ④ 대리신청 시 법무사 또는 대리인이 수령 후 소유자에게 전달
등기권리증 분실 시 조치
  •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추후 매도·대출 등으로 등기 절차가 필요할 경우 다음 중 한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 -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 작성
    • - 법무사 또는 공증인 확인을 통한 대체 서류 제출
    • -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 서류 필수
보관 요령
  • 습기, 오염, 분실 위험이 적은 곳(금고, 파일철)에 보관
  • 스캔 또는 촬영본을 별도로 저장해두면 분실 시 대처 용이
  • 전자등기 진행 시, 전자증명서 형태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확인
안내 :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핵심 문서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시 즉시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 대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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