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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검사비 환급 신청 안내: 비급여로 낸 검사비용 돌려 받는 방법

작성자
문우린
작성일
25.10.21
조회수
345

태동검사비 환급 신청 안내

비급여로 낸 태동검사비,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태동검사비 환급이란?

임신 후반기에 산모가 태동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검사인 태동검사(NST)는 병원마다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이 낸 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조건
  • 임신 24주 이상이고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 진행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를 결제한 경우
  • 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 항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진료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만 35세 이상 임산부는 최대 2회까지 환급 가능
환급 신청 절차
  1.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②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메뉴 선택
  3. ③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업로드
  4. ④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 확인 (평균 4~6주 소요)
  5. ⑤ 승인 시 본인 계좌로 환급금 입금
자주 묻는 질문
  • Q. 병원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Q. 서류는 꼭 원본이어야 하나요?
    → 스캔본 또는 사진으로도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 Q. 수납 내역을 분실했어요.
    →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가능.
신청 시 유용한 팁
  • 환급 금액은 평균 2만~3만 원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병원명과 진료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파일 확인 필수
  •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하므로 PC 접속이 어려운 경우 활용 가능
안내 : 태동검사비 환급은 병원이나 정부가 자동으로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진료비 내역에 ‘비급여’로 표시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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