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드디어 정부가 매월 15만원 지급 시범 지역 선정을 마쳤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소득 지원 정책이에요.
지금부터 어떤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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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소득 지원형 시범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머물고 싶어지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1차 사업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郡) 중 49개 군이 신청, 이 중 6~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구분 | 대표 신청 군 | 비고 |
|---|---|---|
| 경기 | 연천군 | 일반형 |
| 강원 | 정선군 | 지역재원형 |
| 충남 | 청양군 | 일반형 |
| 전북 | 순창군 | 일반형 |
| 전남 | 신안군 | 지역재원형 |
| 경북 | 영양군 | 지역재원형 |
| 경남 | 남해군 | 일반형 |
지역재원형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 일부를 함께 부담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순창군·신안군 주민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매월 15만원씩 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4인 가족이라면 매달 최대 60만원 수준의 지역 소비 혜택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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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타지역 사용 불가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만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말 (약 2년간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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