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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조건과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구본성
작성일
25.10.29
조회수
9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조건과 신청 절차를 모르셨다면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핵심 요약

1. 제도 개요

  • 정부 권장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후유장애·사망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2. 보상 조건
① 정부 승인 백신 접종자일 것
② 접종과 질병 간 인과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이상반응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

3. 보상 항목 및 금액

  • 진료비·간병비·장제비·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 등

  • 사망 시 최대 수천만 원, 장애 시 등급별 차등 지급

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필요서류: 접종확인서, 진단서, 의료기록,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접수 후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회 심의 → 승인 시 보상금 지급 (약 2~3개월 소요)

5. 유의사항

  • 단순 통증·미열은 보상 제외, 의학적 인과성이 중요

  • 신청기한 초과 시 불가, 재심 절차 가능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지금 바로 공식 절차를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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