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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온난방비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안내

작성자
구본성
작성일
25.11.02
조회수
10238

정부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랑온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아래 정보에서 지원대상·신청방법·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정보를 클릭 또는 복사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https://m.site.naver.com/1UlDC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긴급복지 대상자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
  • 지자체 추천 저소득층
    ※ 다른 난방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 2026년 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온라인 신청:
    ① 이름·주소 입력 → ② 증빙서류 업로드(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 ③ 접수번호 확인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복지 창구 방문, 서류 제출 후 접수 가능

3. 지원금 지급 형태

  • 현금형: 본인 통장 입금
  • 바우처형: 전기·가스요금 자동 차감
  • 상품권형: 지역화폐 또는 에너지 전용 상품권
    →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원

올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세요.
신청만 해도 최대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래 정보를 클릭 또는 복사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https://m.site.naver.com/1Ul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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