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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재발급 절차 및 분실 시 대응 방법

작성자
문우린
작성일
25.11.03
조회수
216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재발급 절차 및 분실 시 대응 방법

부동산 소유자의 증빙 서류인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제한되므로, 분실 시에는 반드시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하세요.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실물 형태의 증서가 교부되었으나, 지금은 전자등기필정보로 대체되어 QR코드·비밀번호 형태로 제공됩니다.

  • 소유권, 근저당, 이전등기 등 확인용
  • 등기 완료 시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 전자등기 시 온라인으로 대체 확인 가능
등기권리증 분실 시 조치 방법

등기권리증은 원본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지만, 거래나 대출 과정에서 동일한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서류가 존재합니다.

  1. 1. 확인서면 발급 –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발급 (1회 한정)
  2. 2. 확인조서 작성 –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방문해 소유권 사실을 확인 후 등기 진행
  3. 3. 공증서류 활용 – 법원·은행 등에서 소유권을 증명해야 할 경우 공증 문서로 대체 가능
  4. 4. 전자등기필정보 확인 – 전자등기 처리된 건은 QR코드로 온라인 확인 가능
확인서면 및 대체서류 발급 장소
  • 관할 등기소 – 본인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법무사 사무소 – 거래 또는 이전등기 대행 시 확인조서 작성 가능
  • 공증사무소 – 대출·매매 등 금융거래용 확인서류 발급
유의할 점
- 등기권리증 분실은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거래 시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 대체 서류는 1회성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전자등기필정보는 별도 파일 형태로 보관 가능하므로 안전한 저장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실물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지만, 확인서면·확인조서·전자등기필정보를 통해 동일한 법적 효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등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문의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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