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납부되었거나 정산 과정에서 금액 조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변경에 따른 정산 차액 발생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또는 과오납
- 피부양자 요건 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
- 기타 공단 내부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납부 금액
메인 메뉴 → '조회/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인증수단 선택 후 본인확인 진행
초과납부·정산액 등의 상세 내역 조회 가능
입금 계좌 입력 후 환급 요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