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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신청

작성자
문우린
작성일
25.11.18
조회수
1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한 번에 끝내기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세금·자동차 정보를 여러 기관을 전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대표 상속 편의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은 아래와 같은 재산·채무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줍니다.

  • 금융재산 – 예금·적금·신탁·보험·펀드·대출 등 금융자산 및 채무
  • 부동산 – 토지, 건물, 임야 등 부동산 소유 여부
  • 자동차·건설기계 –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
  • 국세·지방세 – 미납 세금과 환급금 유무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 및 급여 정보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자 – 법정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및 그 대리인
  • 기본 원칙 – 통상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권장
  • 예외 –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자체별로 접수 가능한 경우가 있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신청기준은 관할 시·군·구 및 정부24 안내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대표 절차)

  1. 정부24 접속 – 브라우저에서 정부24(GOV.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2. 서비스 검색 – 상단 검색창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사망자 재산조회” 입력 후 해당 민원 선택
  3. 전자신청서 작성 – 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일자, 신청인 정보, 상속인 관계 등 입력
  4. 조회 대상 선택 –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등 조회를 원하는 항목 체크
  5. 결과 통보 방법 지정 – 온라인(정부24), 문자, 우편, 방문 수령 중 선택 후 신청 완료

주민센터·시청 민원실에서 방문 신청하기

  • 방문 장소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예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접수 후 처리 –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접수 후 결과 통보 예정일 안내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각 기관의 조회가 진행된 후 선택한 방법에 따라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 정부24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메뉴에서 결과 조회
  • 문자 안내 – 결과가 준비되면 문자로 안내받고, 지정된 방법으로 열람
  • 우편 수령 –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결과 서류 발송
  • 처리 기간 – 보통 7~20일 내외 소요되며, 기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 상속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준비
  • [ ] 사망일자와 사망사실이 기재된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확인
  • [ ] 온라인 신청 시 공동·금융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수단 준비
  • [ ] 결과 통보 방법(온라인·문자·우편·방문) 미리 결정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조회 시점 및 활용 계획 정리

한 번만 신청해도 여러 기관의 재산·채무 정보를 통합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서류만 준비해 두면 복잡한 상속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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