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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알림

작성자
박원영
작성일
21.03.23
조회수
287

제목없음.png (399 kb) 전용뷰어

익산소방서에서 도민의 자발적인 유도를 통한 안전문화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신고조건 등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관할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포상금액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지급제한

신고자가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중이거나 처벌 또는 처분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과 함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의용소방대원, 안전관련 단체 임직원등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된 경우를 신고한 경우

조례로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2이상 신고시 처리방법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지급

 

처리결과 통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 신고자에 통지

- 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전화, 서면 등 통지

- 포상금 미지급 대상 : 미지급 사유를 전화, 서면 등 통지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포상금 지급요청 : 소방서 소방본부

포상금 지급 :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

 

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자에게 지급된 경우 (조례 제11)

착오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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