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에서 도민의 자발적인 유도를 통한 안전문화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조건 등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관할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 지급제한
○ 신고자가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중이거나 처벌 또는 처분이 완료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과 함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안전관련 단체 임직원등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된 경우를 신고한 경우
○ 조례로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 2인이상 신고시 처리방법
○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인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지급
□ 처리결과 통지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 신고자에 통지
- 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전화, 서면 등 통지
- 포상금 미지급 대상 : 미지급 사유를 전화, 서면 등 통지
□ 지급시기 및 방법
○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포상금 지급요청 : 소방서 ⇒ 소방본부
○ 포상금 지급 :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
□ 포상금 환수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자에게 지급된 경우 (조례 제11조)
○ 착오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