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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조.수입 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출고실적서 제출 안내>
도내 제조.수입업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해당품목에 대한 제품.출고실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대상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출기한 : 2022년 4월 15일
- 사이트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