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 근거법령 |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나. 공고기간 : 2021. 03.10. ~ 2021. 03.24. |
다. 공고대상 : 김*자 님 |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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