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hwp (93 kb)
○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목 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예방
○ 사업대상 : 익산시 소재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 경작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
○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포획틀 등
○ 지원예산 : 13,334천원(국비:4,000, 도·지방비:4,000, 자부담:5,334)
○ 신청기간 : 신청미달되어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 중(선착순 선정)
○ 접 수 처 : 익산시 환경정책과(익산시 무왕로 1397, ☎063-859-5448)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