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농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추진계획.hwp (2090 kb)
2022년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안내
1.신청기간 : 2022년 8월 29일(월) ~ 9월 23일(금)
2.지원자격 : 관내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적합하지않는 농업회사법인
3.지원내용 : 1월~6월 중 4개월에 대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지원
4.지원단가(리터당 단가)
-3월~6월 단가 :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
-1월 단가 : 경유 157원, 휘발유 159원
-2월 단가 : 경유 208원, 휘발유 208원
5.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면세유공급량확인서(농협에서 발급받아 면사무소제출)
6.유의사항
-2021년 면세유 총배정량의 1/3만 지원가능
-면세유 구입비 보조는 농업경영체당 최대 1만리터까지만 지원가능
-예산 소진 및 사업기간 종료시 지원 제외
감사합니다
오산면 산업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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