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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오산면
입체도로명고시문.hwp (2159 kb)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익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