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1-2242호
익산 도시관리계획[황등(세진산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수립]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210-1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 산 시 장
2021. 9. 2.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계획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변경 |
황등1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창업공장(에머슨)〕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세진산업) |
황등면 율촌리 210-17 일원 |
34,313 |
증)993 |
35,306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세진산업 공장부지에 대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구역 정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1) 가구 및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
토지이용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35,306 |
- |
35,306 |
|
|
황등1 |
부대시설 |
35,306 |
황등면 율촌리 210-17 |
3,009 |
|
공장용지 |
황등면 율촌리 210-17 일원 |
25,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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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지 |
황등면 율촌리 210-77 일원 |
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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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용지 |
황등면 율촌리 210-57 일원 |
6,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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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용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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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
황등면 율촌리 210-17 일원 |
용도 |
지정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장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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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
∙ 지정 외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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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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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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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
∙ 2층 이하 (10m 이하) |
3) 기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 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1), 황등면행정복지센터(☏063-859-3052)
4.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5.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익산시 홈페이지 및 익산시 게시판에도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도시개발과(☎063-859-5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