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7217(2023.10.29.) 및『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관련 호에 따라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3년 10월 29일 11:00부터 10월 30일 11: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3.10.29. 14: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럼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가. 시·군
○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제한)이행여부 점검
- 시·군에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행상황 확인 후 시·도 상황실 또는 동물방역(위생)과에 결과 제출(1회/일)
○ 거점소독장소 지정: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소방차량 등을 이용한 임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일시 이동중지(제한) 시행전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소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 시·군 방역담당자는 사전에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KAHIS조회를 위한 권한 부여 요청 및 권한을 받아 둘 것
○ 시·군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축산농가, 축산관계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종돈장 등에 대하여 점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이동중지 명령)제4항에 따라 상황전파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
○ 사료차량(지대사료 등)은 반드시 농가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후 다른농가 방문토록 지도 철저
나.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및 계열화사업자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 각 협회 및 계열화사업자는 회원(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시간대 별로 SMS/MMS 등을 통해 홍보하고그 실적을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제출(1회/일, 매24시간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