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관내감염목발생현황(23.1.1.~11.2.).xlsx (153 kb)
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발생현황도.hwp (14901 kb)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2023.9.27.).hwp (71 kb)
[별지제4호서식]재선충병감염여부확인신청서(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1).hwp (15 kb)
[별지제6호서식]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hwp (15 kb)
[웅포면 산업계]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확산에 따른 협조 요청>>
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을 안내드리며,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 및 승인 <붙임4 참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63-290-5461)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및 승인 <붙임5 참고> (익산시청 산림과, ☎063-859-5883)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소나무류를 굴취·벌채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이동 절차를 거쳐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으로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나무류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나.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이행사항
붙임 1. '23년 관내 감염목 발생 현황(23.1.1.~11.2.) 1부.
2.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도 1부.
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23.9.27.) 1부.
4.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1부.
5.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