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남도 동물방역과-20228(2023.11.02.)호, 전북도 동물방역과-18028(2023.11.3.)호
2. 전남도는 럼피스킨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발생시도 소(생축) 반입 금지 조치를 10.25일부터 시행중으로 아래와 같이 반입 금지 지역을 조정한다하니 읍면동 및 관련협회에서는 관련사실을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럼피스킨병 유입 방지를 위한 소(생축) 반입 금지 조치
○ 대 상 : 럼피스킨 발생지역 소(생축)
○ 적용기간 : ‘23.11.2.(목) 12:00 ~ 별도 조치시까지
○ 금지지역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부안·고창, 경남
- 전북 비발생 시군은 강화된 소독 조치(출발지 농장에서 소독 후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이후 발생시도 추가시 반입금지 지역 당연 확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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