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수산정책과-13847(2023.11.7)호와 관련입니다.
2.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일대비 기온이 10~15도 급락하며 11.7(화)부터 경기, 강원, 경북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3. 한파로 인한 수산양식시설(생물)의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아래와 같이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바라며, 안전 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식수산 사육밀도 저감 및 사료 공급 중단
나. 양식장별 보온시설 및 장비등 점검, 보강
다. 육상수조식 양식장은 배관 균열, 누수대비 및 발전시설 점검실시
4. 아울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제9조에 따라 양식업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를 해야하며, 입식신고는 매번 입식할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이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복구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않도록 양식어업인등에게 적극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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