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x (332 kb)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홍보문.pptx (49 kb)
[웅포면 산업계]
<<2023년 유기농업자재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3.12.29.(금)까지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대상 :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일반농가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일반농가
○제출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등
○지원한도 : 유기 200원/㎡, 무농약 150원/㎡
○지원비율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30%, 자부담 50%
○지원제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3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제외 등
※유기농업자재의 신청서 에 신청품목, 제조업체명, 포장단위를 기재해야 하므로, 유기농업자재의 영수증 및 견적서 구비시 신청이 용이합니다.
붙임 1. 202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홍보문.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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