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현황및폐기물관리시설설치현황(1).xlsx (22 kb)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5696(2023.7.17.)호 및 전북 동물방역과-14301(2023.9.7.)호와
축산과-30392(2023.9.7.)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6.30.)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에서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중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이 2023년 12월말까지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양돈농가께서는 설치기한내 설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각 읍면장 및 한돈협회익산지부장께서는 양돈농가에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에 대해 시급함과 중대함을 적극 홍보하여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1.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위반시 과태료 대상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이상 위반 800만원
□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한 : 2023.12.31.한
□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내역 : 4종 중 택 1종
① 폐기물 냉장보관실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건축신고 대상일수있음
② 폐사체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신고 등 추진
③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일수있음
④ 수거함을 비치할 경우
* 단, 매일 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거 후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
*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엄격한 방역관리)
붙 임 양돈농가 현황 및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현황 명단 1부. 끝.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