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전시금지제도설명및유예신고홍보물.pdf (392 kb)
1. 환경정책과-19217(2023.12.01.)호와 관련입니다.
2. 야생생물법 개정('22.12.13.공포)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3)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단,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 '27.13.13까지 적용 유예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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