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산시 환경정책과-20933(2023.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전북 완주(산란계, 예방적 살처분), 김제(산란계, 예방적 살처분), 익산(육용종계, 예방적 살처분) 가금농가 및 정읍(동진강)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3. 관내 철새도래지(만경강, 금강 일원)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야생조류 폐사체 및 이상조류 발견 시 즉시 신고(환경정책과) - 농가에 새 퇴치용 레이저빔 사용 자제 (바이러스 확산 및 야생조류 면역력 악화 우려) - 철새가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서식지 내부 및 서식지 방향으로의 소독 금지 * 소독약 살포시 하천방향으로 살포 지양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 실시 |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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