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5).hwp (336 kb)
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신청서(서식)(1).hwp (39 kb)
1. 전라북도 축산과-100(2024.01.04.)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농가의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조사료, 볏짚 등 농산부산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3. 해당 읍·면·동장께서는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농가에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고,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축사 건축물대장-표제부포함, 희망장비 견적서 등)를 갖추어 2024. 1. 31.(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 한육우·낙농 50두, 양·흑염소 300두, 사슴(엘크) 50두(34두)
나. 사업내용 : 배합기(화식기), 사료급이기, 조사료절단기 지원
다. 사 업 비 : 135,000천원(도비20,250 시비47,250 자담67,500)
라. 지원제외
1) 동일 사업 포기자(2022~2023년)
2) 축산법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농가(2022~2023년)
3)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2022~2023년)
4)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보유 농가(일부 무허가도 전체 무허가로 분류)
5) 기타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농가
마. 유의사항
1) 타 정부지원 사업, 농·축협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 중복지원(보조, 융자) 불가
2) 사업비(장비 구입비) 2천만원 이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 계약 추진
3) 축사 내 장비 설치 공간, 레일 설치 등 여건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붙임 1. 2024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